삼화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인권 등과 관련한 ESG 리스크를 관리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주식회사 삼화는 협력사와 함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1. 개요
1.1. 목적 -
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 행동규범 기준 - 본 규범은 UN세계인권선언, UN아동권리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핵심 협약을 근간으로 하였습니다.
1.3. 대상 및 요구사항 - 모든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2~3차 협력사에게도 동등한 인권경영,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기준과 책임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1.2. 행동규범 기준 - 본 규범은 UN세계인권선언, UN아동권리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핵심 협약을 근간으로 하였습니다.
1.3. 대상 및 요구사항 - 모든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2~3차 협력사에게도 동등한 인권경영,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기준과 책임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2.윤리경영
2.1. 준법 경영 -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이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위탁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윤리,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2.2. 정보보안 - 협력사는 영업비밀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며, 모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업무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누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적인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데이터의 무단 훼손을 하지 않으며, 개인 이익에 준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3. 책임있는 원자재 조달 - 협력사는 원부자재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 환경적 이슈를 점검해야 합니다.
위탁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윤리,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2.2. 정보보안 - 협력사는 영업비밀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며, 모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업무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누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적인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데이터의 무단 훼손을 하지 않으며, 개인 이익에 준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3. 책임있는 원자재 조달 - 협력사는 원부자재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 환경적 이슈를 점검해야 합니다.
3.인권경영
3.1. 차별금지 -
협력사는 승진, 보상, 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연령, 성별, 민족, 장애, 종교, 국적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2. 괴롭힘 금지 - 협력사는 모든 직원을 존중해야 하며, 신체적, 언어적, 성적 또는 심리적 괴롭힘, 학대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3.3. 아동 노동 착취 금지 - 협력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되며, 최소 근로 연령은 국내 법규에 따라 정합니다.
3.4. 근로시간 - 협력사는 근로 일수와 시간에 대해 국내 법규가 정하는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5. 임금과 복리후생 - 협력사는 직원의 보상에 대해 최소 임금, 초과 근무시간,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6. 결사의 자유 -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합니다.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2. 괴롭힘 금지 - 협력사는 모든 직원을 존중해야 하며, 신체적, 언어적, 성적 또는 심리적 괴롭힘, 학대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3.3. 아동 노동 착취 금지 - 협력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되며, 최소 근로 연령은 국내 법규에 따라 정합니다.
3.4. 근로시간 - 협력사는 근로 일수와 시간에 대해 국내 법규가 정하는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5. 임금과 복리후생 - 협력사는 직원의 보상에 대해 최소 임금, 초과 근무시간,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6. 결사의 자유 -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합니다.
4. 안전 환경 경영
4.1 협력사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ISO45001 등 국제 표준, 국내 법규 및 모범사례를 준수합니다.
4.2 협력사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ISO14001 등 국제 표준, 국내 법규 및 모범사례를 준수합니다.
4.2 협력사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ISO14001 등 국제 표준, 국내 법규 및 모범사례를 준수합니다.
주식회사 삼화의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속가능 구매 성과
항 목 | 2021 | 2022 | 2023 |
---|---|---|---|
환경평가를 수행한 협력사 % | N/A | 17.6 | 17.4 |
환경 교육을 수행한 협력사 % | N/A | 17.6 | 17.4 |